무용학원-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만들어야 하는 무용교육 공간
무용학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시설하고자 하는 공간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 상업공간인 만큼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무용학원을 설립할 때 일반인 수업 중심 학원으로 할 것인지 혹은 무용전공자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시설과 운영에 차이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학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만큼 설립 전에 반드시 결정하여 이를 공사형태에도 반영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일반인 수업 중심 무용학원 - 최근 무용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무용을 통해 건강하고 예쁜 몸매를 만드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탄츠플레이
무용전공자 중심 무용학원 -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 부모님 모두 원장님의 경력과 교실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무용실의 환경, 그리고 현재 수업중인 강사의 경력, 수강 중인 학생들 모두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무용실의 물리적 조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는 마루시설이나 수업 환경에 적합한 발레바 등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혼합형(일반인 수업과 무용전공자 수업을 겸하는 경우) 무용학원 - 사례:탄쯔스테이션